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54호 입력 : 2018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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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심의
고령군이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5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 1,741필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19필지에 대해 부동산 거래와 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심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24%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국지도 67호선 개통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 시군보다 높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며,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가 조정 공시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54호  입력 : 2018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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