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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전화, 선입금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5호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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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전화, 선입금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최근 대출사기범들이 영세상인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신저를 발송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폰에 앱을 다운 받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면 다운된 앱에 의해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되어 실제 금융기관인 척 피해자들을 안심 시키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또는 기존의 고금리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사기수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령경찰서에서는 관내 8개 읍면에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예방 플랜카드를 게첨 하여 군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장 회의 및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고금리 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등을 상대로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 3가지 예방법을 기억하자.

첫째 대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자, 둘째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대출금 상환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고령서 수사과 순경 최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5호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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