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5호입력 : 2018년 01월 30일
농관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이종철)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200만원이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성혜원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5호입력 : 2018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