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
ⓒ 고령군민신문
다산 곽촌 일원에 ‘드론’ 뜬다 수요자 중심 전용 비행구역 지정
다산면 곽촌리 일원이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 지정됐다. 국내에서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0m이며, 면적은 2만100㎡이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최근 고령과 함께 김제가 지정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과 김제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다.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됐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40(GORYEONG)와 UA 39 GIMJE(김제)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고령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곳으로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 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