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
아직 모르고 있었나요?! 군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
고령군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 등이며,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새마을금고)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보험 1천390만8천원을 새마을금고에 가입해 군민들의 자전거사고 23건 4천647만1천원의 혜택을 받은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 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