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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 이완영 의원 징역 6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8호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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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 이완영 의원 징역 6월
선거자금 지출 및 무고와 관련 징역4월, 794만원 추징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려 의원직 유지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협의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794만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과정에서 성주군 김 모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무고 등 다른 협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의원은 “2016년 3월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면서 갚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을 사기 협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기혐의는 무혐의 처분 했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 한 부분은 무고라고 판단했다. 즉 돈을 빌리기는 빌렸는데 다만 이 의원이 떼어 먹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사기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돈을 빌리고 빌린 적 없다며 상대를 맞고소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쁜 ‘무고’라는 거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마쳤고 20대 국회의원직 역시 절반 가까이 지난 현재 관련 재판이 1심도 끝나지 않은 만큼 1심 선고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의원직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17일 첫 공판을 시작해 19일 결심 공판까지 약 1년간 재판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이번 6·13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공천을 경북도당에서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모 군의원은 혐의 일체를 인정했지만,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까지 12차례 공판을 열고, 증인 36명을 신문하면서 이 의원의 혐의를 다뤘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8호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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