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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0호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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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9월 28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고령군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에게 간소화된 배출허가(신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서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도 9월 24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개 사육시설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오는 24일까지 고령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고령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고령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정부 부처의 무허가 축사 이행 기간 부여와 관련해 “운영지침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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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0호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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