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3호입력 : 201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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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고령군이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 정착을 위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와 행정지도 만으로의 한계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난달 28일부터 오후 4시에서 10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함께 계도해 나간다.
고령군 해당 부서에서는 매일 청소차량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전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투기자를 적발해도 대부분 관내 주민들로서 주의 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및 대부분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가 남아 있다”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혜원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3호입력 : 2018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