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6호입력 : 2018년 04월 24일
심정지 환자 소생 공로,‘하트세이버’ 선정 고령소방서 4명, 고령경찰서 4명
지난 2월 고령경찰서에서 근무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경찰관 김 모(남.46) 씨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4명(소방교 황기홍 외 3명), 현장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자 경찰관 4명(경위 서영태 외 3명)이 ‘하트세이버’에 선정됐다.
‘하트세이버’ 인증서는 심정지 상태에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로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인 심페소생술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2017년 64건 222명, 2018년 1분기(1~3월) 14건에 53명이 탄생했다. 고령소방서에는 2015년 2명의 ‘하트세이버’ 인증 이후 처음으로 꺼져 가는 생명을 살려내 소생시켰다. ‘하트세이버’를 수여받게 된 황기홍 소방교는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소방서는 5월 정례조회에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6호입력 : 2018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