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9호입력 : 2018년 05월 1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2018년, 36건 과태료 처분
고령군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은 단속반외에도 군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을 우선 실시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다”면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비장애인인 가족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차가능 대상만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9호입력 : 2018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