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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9호입력 : 2018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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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54만2천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의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794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9호입력 : 2018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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