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1호 입력 : 2018년 06월 05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고령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00,526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재조정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1호  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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