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1호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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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특별단속 다산면, 생활쓰레기 상습발생지역 야간단속
고령군이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다산면 일대 생활쓰레기 상습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면 일대 11개소 쓰레기배출 장소와 송곡재를 포함한 임도,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기간 동안 비규격봉투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쓰레기배출 요령 홍보 등의 노력으로 다소 나아졌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불법배출 쓰레기의 수거지연과 단속으로 인해 군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쓰레기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1호입력 : 2018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