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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이달 20일부터 신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2호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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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이달 20일부터 신청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9월부터 지급

고령군이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아동수당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원, 6인 가구 월 1천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2호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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