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3호입력 : 2018년 06월 26일
고령군, 채무 제로 맞다 채무·부채 입장 밝혀
고령군이 중앙일보의 총 부채 401억 보도와 관련해 지난 19일 채무와 부채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군에 따르면 고령군의 부채는 지난 5월 8일자 중앙일보에 총 401억으로 보도됐지만,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23억원), 퇴직급여충당금(10억원),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227억원)등이 포함되어, 이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기재되는 단순결산상 부채로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아니다.
지방재정에서 채무는 차입금과 같이 기채를 발행해 빚을 얻는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을 위한 미지급금, 직원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하자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등이 포함돼 있어 부채를 모두 빚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다. 고령군은 지난 2016년 4월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제로’이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3호입력 : 2018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