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4호입력 : 2018년 07월 03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이달부터, 폐지류에 한해 새마을회 등 단체·개인까지
고령군이 이달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해 새마을회 및 마을회 등 각종 단체에만 지급된 수집보상금을 개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보상금액도 판매금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매입단가 정상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경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올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는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 발표로 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 유럽 등의 폐지, 플라스틱 등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재활용품 매입단가 폭락에 따라 재활용품을 불법소각, 무단방치, 매립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급대상 확대로 폐지류 재활용품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신청자격 및 방법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관내 자원재활용업체에 매각한 영수증,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격 하락으로 무단방치, 불법 소각되는 폐지 등의 자원을 수거 활성화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고령 환경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4호입력 : 2018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