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6호 입력 : 2018년 07월 17일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연간 가구당 5만원 한도 내
고령군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조성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가족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고령군이며,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2005년 12월생)인 가족전원의 진료비를 연간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 혈액검사, 뇨검사, 예방접종 등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2018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보건소(☎950-7952)로 문의하면 된다. 성혜원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6호  입력 : 2018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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