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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염 대비 홀몸노인 보호 대책 수립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7호입력 : 2018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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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염 대비 홀몸노인 보호 대책 수립
외출자제, 무더위 쉼터 이용

고령군이 폭염(7월~8월)에 대비, 홀몸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홀몸노인 625명으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어르신으로, 선정 방법은 기존 선정된 대상자 및 2018년 3월 2천876명의 홀몸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선정된 대상들이다.

보호대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만약 피해사례가 발생되면 읍면과 협조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제공한다.

군은 폭염주의보 이상이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202개소의 가까운 경로당에서 더위를 식힐 것을 권장했다.
군은 또 향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냉방기 관리를 철저히 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7호입력 : 2018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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