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8호입력 : 2018년 08월 07일
1회용품 사용 절대 안 돼 커피 전문점 등 사용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고령군이 지난 7월부터 본청, 읍면 등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군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공직자들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군은 지난 7월말까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 대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고,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하거나 1회용품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커피전문점, 대형슈퍼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35개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8호입력 : 2018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