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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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참석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 의견 모아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위 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폭염으로 축산농가가 엄청난 고생 중이실 것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 굉장히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묘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 축산농가의 근심 덜어드리기 위해 그 어려움을 스스로 느껴보고,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해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축산은 개인 사유재산 차원의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공익적 재산 측면도 있으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로 충분한 시간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미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축산농가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