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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엽 의원, 11억4천131만원으로 최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5호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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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엽 의원, 11억4천131만원으로 최고

최소 김명국 의원 1천553만9천원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된
기초의원 재산 공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고령군의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4억5천4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의원 167명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등 전체 16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지난달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보에 게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
공대대상인 고령군의회 6명의 의원 평균 신고액은 4억5천4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나인엽 의원으로 11억4천131만원이다. 이 가운데 나인엽 의원의 본인의 2억1천540만원 상당의 ㈜삼영건설 7천주와 ㈜서영건설 1만4천540주와 배우자의 3억7천500만원 상당의 ㈜삼영건설 1만7천주와 ㈜서영건설 2만주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에 있다. 최소액 신고자는 김명국 의원은 1천553만9천원이고 김선욱 의장은 1억970만7천원을 신고했다. 또 배효임 부의장은 5억5천297만4천원을 신고했고, 배철헌 의원은 2억1천310만6천원, 성원환 의원 6억6천967만2천원을 신고했다.
한편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신고사항을 11월초(필요시 3개월 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공개된 곽용환 군수의 재산 신고액은 3억4천790만6천원이고, 박정현 도의원은 10억2천482만8천원, 이달호 군의원은 6억1천166만2천원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5호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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