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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시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6호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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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시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고령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신고하는 불법행위 외에도 불시에 비상구와 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연중 세부계획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6호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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