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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예정자 윤곽 드러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7호입력 :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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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예정자 윤곽 드러나
‘수성’vs‘교체’, 리턴매치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들어나고 있다.
내년 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 하게 된다.
선거가 5개월이 남은 가운데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 조합장의 ‘수성’과 새 인물로의 ‘교체’가 관심꺼리이고,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리턴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1대1 구도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고령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영대 현 조합장과 박종순 전)고령농협 전무의 출마가 예상돼 양자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고, 동고령농협은 재선에 도전하는 서봉교 현 조합장과 권태휘·조정호 전 조합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전·현직 조합장간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또 다산농협은 이열 현 조합장과 성기송 전)다산농협 이사가 출마 할 것으로 알려져 재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쌍림농협은 박상홍 현 조합장에 김영환 전)쌍림농협 전무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전 모 씨와 이 모 씨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선거에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문명희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김영수 전)대구일보 기자의 출마가 예상된다.
산림조합의 경우 곽재경 현 조합장과 임대성 운수면체육회장의 출마로 2파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지난달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해당된다.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9월 21일 선관위 위탁 및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됐으며 2019년 2월 21일 선거공고, 2월 2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이고, 3월 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까지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7호입력 :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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