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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농장으로 인한 기형 도로 불편 해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9호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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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농장으로 인한 기형 도로 불편 해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제매각 들어가

그동안 기형적 도로 구조로 인한 국도 26호선 이용 불편이 해소된다.
법원의 유체동산 매각 결정에 따라 기형적 도로 구조의 원인이 되어온 삼육농장이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 경매 입찰 전까지는 삼육농장에서 돼지 출하가 가능하다.
대가야읍 고아리에서 쌍림면 신곡리까지 6.91㎞ 내에 위치한 삼육농장 약 340m구간을 두고 도로가 단절되면서 기존도로로 비껴 연결·개통하는 기형적인 도로로 운전자들이 현재 큰 불편을 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도로 공사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 2013년 9월, 약 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을 요구했지만, 삼육농장측에서는 이전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그동안 쌍림면발전위원회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간담회와 집회, 탄원서를 재출하는 등 농장이전을 촉구해왔고, 국토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육농장을 고발하는 등 이전을 요구했지만, 삼육농장은 이전 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폐업보상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은 법원에 유체동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유체동산 매각 판결을 내리고 압류조치 했다.
그러나 삼육농장은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신청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6월 15일 기각했다. 이에 삼육농장은 6월 22일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관리청이 유체동산 경매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와 입찰, 이전 등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 공사는 의령∼합천구간 국도건설공사 시행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 18일 개찰돼 11월 초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될 전망이다.
군은 건축물 철거와 축산폐수 처리, 성토작업 등에 이어 본격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9호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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