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9호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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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상 규제타파로 군민 불편해소 기대
고령군이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대가야읍 유문주 주무관이 제안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가 수상했다. 군이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2건, 자치법령관련 8건 등 모두 21건이 점수됐고, 자체 심사결과 16건을 선정해 지난 22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 우수상에는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선’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이다 장려상에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등 설치허가 규모 제한 삭w제’ ‘주위 토지 통행방해 금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처리 인터넷 신고가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가야읍 유문주 주무관이 제안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의 주 내용은 국세는 자경농민 감면 조건을 30km 이내로 감면하고 지방세는 20km 이내로 자연농민을 인정하므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사항을 국세와 동일하게 30km로 완화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9호입력 : 2018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