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
군, 민간 목욕탕 매입해 체육·복지 공간 활용
쌍림면 수림목욕탕 매입 리모델링 포함 20억 넘어⋯ 형평성 제기 및 운영주체 손실금 충당 가능 의문
고령군이 쌍림면사무소 앞 수림목욕탕을 매입, 리모델링해 면민들의 체육·복지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매입을 결정했다. 총 매입가는 20억3천만원으로, 토지 건물이 8억3천500만원, 리모델링비 11억9천5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 같은 매입 결정은 수림목욕탕이 건강상 이유로 최근 3개월 가량 운영이 되지 않자 이곳을 이용하던 쌍림면민들이 불편을 겪어 고령군이 매입 후 운영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하에 헬스장과 탁구장을 구비하고 1·2층은 목욕탕, 3층 주택은 회의실 및 취미교실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쌍림면민만을 위해 투입한다”며 “목욕탕이 없는 다른 면에서도 목욕탕 건립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쌍림면소재지정비사업을 통해 운동시설, 휴양시설,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복지 시설이 들어섰다”며 “이와 별개로 또 이런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수익도 의문이다. 나아가 손실이 나면 운영관리 주체에게 손실금 충당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운영 수익을 위한 이용요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림면발전협의회가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