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
1,300원의 행복
‘대가야행복택시’ 시범운행 승강장 또는 면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고령군이 국비 포함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가야행복택시’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행복택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이용주민 1명당 버스기본요금(1,300원)인 대가야행복택시는 대상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승강장과 읍면소재지까지 운영한다. 대상마을은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15개 마을이고, 이용 시 택시대기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5개 마을은 대가야읍 외2리(안림장터), 운수면 대평2리(만금정)와 법리(독점), 성산면의 경우 사부2리(싯질)와 어곡(안어실), 용서(신기)이다. 다산면은 곽촌(못골)이고 개진면은 오사2리(광도)와 구곡2리(봉동)이다. 또 우곡면은 예곡(부례)과 사촌(황성)이며, 쌍림면은 월막(산막)과 신곡2리(수거미), 매촌(매가리), 하거2리(송골)이다. 총 266가구에 554명이 혜택을 받는다. 운행 택시 대수는 총 35대로 이중 법인 8대이며 개인이 27대이다. 그러나 택시가 있는 대가야읍과 다산·개진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서의 이용에 따른 불편과 일부 마을에서의 대가야행복택시 추가운행 요구 등 시범운행 기간 동안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