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
제과점 무상제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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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무상제공이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령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 1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 상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빈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