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
위반사례 적극 홍보, 발생 시 엄중 조치
고령군선거관리위원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한 허용·금지행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을 모르거나 혼동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재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조합장선거기간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