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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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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겨울철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령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이 현금지급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며 비상구가 생명의 문 역할을 하므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을 목격 했을 경우 꼭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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