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4호입력 : 2019년 02월 26일
의원직 상실 위기, 이 의원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의원은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 모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4호입력 : 2019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