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4호입력 : 2019년 02월 26일
사업장 특별점검, 차량 2부제
고령군이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및 예측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으로는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재해예경보시스템 마을앰프 홍보 △건강민감계층 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안내 문자 발송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 50% 단축 △도로 살수차량 운영 등이다. 그동안 지역 내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칠곡군과 달성군의 자료를 활용했지만 올 상반기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되면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오존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4호입력 : 2019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