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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협의 경찰 수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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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80대 노인 폭행

관내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사실이 지난 10일 밝혀져 고령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또 경북서남부노인보호기관에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했다.
CCTV영상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발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군은 경찰과 노인보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때는 장기요양기관 취소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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