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2호입력 : 2019년 04월 23일
추진위, 대구환경청에서 삭발 감행, 청장 사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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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창고가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서 발견(본지 309호 보도)된 지 약 12일 만인 지난 11일, 성산면 사부리(고령군 성산면 도룡길 91)의 창고에서 또 다시 발견됐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소각업체와 10Km거리에 있는 사부리 뒷산의 약200평의 대형 창고에 약 120톤이라는 많은 양이 지독한 병원냄새를 풍기며 불법보관 돼 있다고 한다. 물론 냉장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해를 넘겨 얼마나 오랫동안 불법 방치되어 있었을지 모를 의료폐기물들이다. 송곡리 불법창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국가전산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는 전량 아림환경이라는 소각업체에서 소각된 것으로 입력되어져 있다. 특히 사부리의 불법창고에서 발견된 의료페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빨간색 마크의 격리의료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감염될 수 있는 병원균을 가진 격리의료폐기물을 오랫동안 방치한 가운데 부패하고 가스유출 등으로 공기 중 감염, 혹은 쥐와 고양이 등에 의해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진위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에 앞서 송곡리에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의료 폐기물을 운송한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에 대해선 과태료 7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19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정석원 추진위원장 및 집행위원 등 3명이 이날 삭발을 감행하고 상여행진 시위를 했다. 추진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고,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2호입력 : 2019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