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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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대상
고령소방서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군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행 중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방치 및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신고사항에 대해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신고포상금(1회 5만원)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