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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 또 발견

경남 통영과 김해시에서 잇따라 발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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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주촌면)에서 의료폐기물 불범보관창고가 또 다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통영시(용남면)에 발견됐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들 두 곳 모두 소각업체가 아림환경이다.
의료폐기물은 5일(위해·일반의료폐기물) 혹은 2일(격리의료폐기물)이내에 냉장보관 상태에서 소각 처리되어야 하는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불법창고에서 보관된 모든 의료폐기물은 국가 폐기물종합괸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https://www.allbaro.or.kr)에 전량 (주)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전산입력 되어 있다.
추진위는 “전국 13개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중에서 소각업체 (주)아림환경과 관련된 불법창고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5차례 발견되고 있다”면서 “불법보관 창고에서 발견된 모든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의료폐기물의 2차감염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영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실내가 아닌 외부에 천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로,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이렇게 노상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7월경부터 외부에 허술하게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쥐와 고양이 등에 의해 훼손이 되고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장기간 상온 보관 속에 부패하면서 벌레가 발생하고 그 벌레들이 외부로 오염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수도 있다”면서 “특히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도 있을 수 있다. 통영의 바다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었다면 그곳에서 나는 해산물들에 유입되고 그것은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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