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금 500만원 선고 자천타천 10여명 공천경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17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아 의원은 내년 4·15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악용해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주지 않아 금융이익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주·칠곡·고령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는다. 이로써 무주공산된 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한국당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는 10명 정도이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항곤(전 성주군수) 현 당협위원장과 이인기·홍지만 전 의원,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 전화식 전 성주 부군수 등이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