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천막 7개소 철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텐트, 천막 등 시설물을 지난 11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단행했다. 신촌숲은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마치 개인 주말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 불법 텐트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돼 있고,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본보 241호 보도>. 군은 신촌숲 내 불법 장기 시설물에 대해 지난 2월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 부착, 5월 행정대집행 영장 부착 등으로 지속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해 24개소 중 17개소가 자진 철거됐다. 이날 대집행에는 공무원, 경찰, 용역반원 등 30여명과 운송장비 등을 동원해 최종 미 철거된 불법 텐트와 천막 7개소를 철거했다. 강제 철거된 텐트와 천막 7개소는 대집행일로부터 30일간 고령군에서 보관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