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 횟수 확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1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이 없고,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지원 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되다. 그러나 45세 이상자,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부부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건소 및 다산보건지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문의는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950-7952로 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