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이내 과태료 8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3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지난 5일 고령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고령경찰서와 고령소방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출근길 군민을 상대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이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지역주민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4대 불법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해 불법주차가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