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內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이달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2018. 3월)에 따라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추진과 관련해 세제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군은 1층 내 재무과 취득세 신고 창구에 지방소득세 창구를 추가로 마련해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 농협 수납 창구와 연계한 통합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세 창구에서는 취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상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휴·폐업 신청,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과 2021년 양도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발 맞춰 세무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