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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관위, 특별 예방 단속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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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에 나섰다.
특히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10,18)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고령군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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