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에 나섰다. 특히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10,18)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고령군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