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소각 우려지역, 공사장·고물상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환경과 및 읍·면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비닐, 생활폐기물 불법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가정에서의 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군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미세 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겨울철을 건강히 맞이하고,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