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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지진피해 주민, 주택 신축․대체취득 등 22년 11월까지 취득세 면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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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 개수, 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 면제는 17년 11월 15일부터 금년 11월 14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0월말 현재까지 142건에 1억 6천3백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루어졌다. 향후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취득세 면제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으로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면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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