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고령군 한명도 없어 2년 간 1,582건 신청, 955건 변경 허가 시행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상해 및 협박, 성폭력 등 피해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8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징하는 것 이외에 국민 개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1968년 11월 21일부터 사용해 벌써 반세기 동안 이용되어 오고 있다. 당시에는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써오다가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한번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거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13자리 중 뒷 번호 7자리를 바꿀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법죄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 명예 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변경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결정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를 한 후 심의 결과 허용이 되면 새 번호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통보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와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번호 도입 배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사례를 보면 최근 2년 간 1,582건의 신청을 받아서 955건을 바꾸도록 허가했는데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고 신분도용, 가정폭력, 상해 및 협박, 성폭력, 기타 순으로 밝혀졌다. 고령군에 따르면 현재 고령군은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