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27일(수) 고령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계획에 따라 상습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고령군은 당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군청 및 읍․면세무 공무원과 경찰관 10여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 스마트 폰 영치시스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고속도로IC 출구 및 도로변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 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