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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완화 ’임시특례’ 종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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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시해오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종료된 임시특례는 2017~2019년(도시지역 1,500㎡, 도시지역 외 2,500㎡)전국에 실시했던 것으로 올해부터는 고령군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에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2,700㎡이하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5.4%로 상향 조정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산지㎡당 42,210원, 산지 외㎡당 3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고시되었다.
고령군에서는 이번 임시특례 종료 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변경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는 관련 사항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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