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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심의회 개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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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가운데 2020년도 공시지가 표준지 1,741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지가의 균형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는데, 올해 고령군은 전년대비 5.12%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 상승률 6.32%(성주5.99% 칠곡5.38%)보다 다소 낮으나 우리군은 부동산 실거래대비 현실화율 반영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다소 지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산서지역(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의 경우 대구-광주고속도로 확포장공사의 완공, 국도 및 지방도의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산동지역(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은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용 가능한 농경지에 대한 가격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며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고령군에서는 주민들이 표준지가 공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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