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18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신고센터를 군청별관 1층에서 5.18 ~ 5.22(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올 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월1일까지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3개월연장 되었다. 또 소득세를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6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 1661-1000를 이용하면 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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