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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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5월 13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심의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대비 증감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개별지 간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 하였다.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5.11%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1,260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고령군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로 재조사와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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